전남광주 광양시현금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문의상수도과/061-797-253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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