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나주시현금

보훈명예수당
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문의복지정책과/061-339-8193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보훈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보훈명예수당 :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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