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339-8497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근거 법령
-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