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61-339-4826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 등초본,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, 도장, 통장사본, 영수증, 진료세부내역서, 진료기록부
근거 법령
-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