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749-626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 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 서류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