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
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61-659-374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성매매피해자 지원,자활,상담 시설을 통해 연계 신청
구비 서류
지원금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