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|
| 문의 | 061/2708446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- 보훈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<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(유족), 공상군경(유족)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>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) - 참전명예수당 : 매월 10만원 - 보훈명예수당 : 매월 8만원 ○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(300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국가보훈대상자증
근거 법령
-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