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목포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|
| 문의 | 지역경제과/061-270-8785 |
| 나이 | 만 14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종 류 : 1종(1만원권) 판 매 처 : 관내 농협, 광주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- 개인당 월30만원(지류+모바일 10만원, 카드 20만원) - 법인 반기별 1,000만원 구 매 :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(다만,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) 사 용 처 :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(가맹점 스티커 부착,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 잔액환불 :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%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: 평시 10%,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: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<구매처> ○ 방문 신청 - 기타 ∙ 지류형 : 53개 판매대행점(농협, 광주은행,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) ∙ 카드형 : 광주은행 <가맹점 가입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