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
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~2월중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/063-580-4439 |
| 나이 | 만 18~80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자격 : *농어촌지역 또는 **준농어촌지역(이하“농어촌지역”이라 함)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 - 여성 농어업인이란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2조,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- 추진방향 :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- 지원내용 : 농작업대, 고추수확차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- 지원단가 : 50만원/대 이내 (보조80%, 자부담2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, 건강보험증(또는 자격득실확인서)
근거 법령
-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