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| 문의 |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 |
| 나이 | 만 18~48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필수적인 신생아 용품 및 수유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출산준비용품 : 임신32주 ~ 분만전(10만원) ○ 출생축하용품 : 출생신고 후(40만원) ※ 고창사랑카드 충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 - 출산준비용품(10만원) : 보건소 방문 (임신 32주 이후 미신청자는 출생신고 후 소급신청 가능) - 출생축하용품(40만원) : 읍·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출산·통합 서비스 신청
구비 서류
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→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(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) 카드번호, 카드사 필수 기재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