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
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| 문의 | 보건사업과/063-650-523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출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: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(순창군)지원 ○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(26년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 -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(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) ㆍ첫째아 : 1,464천원 / 정부지원금 1,002천원,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: 2,196천원 / 정부지원금 1,525천원,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26.1만원, 본인부담금 51.5만원 - 기준 중위 소득 180% 초과(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,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) ㆍ첫째아 : 118.4만원 / 정부지원금 63.3만원, 본인부담금 55.1만원 ㆍ둘째아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97.4만원, 본인부담금 80.2만원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01만원, 본인부담금 76.6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 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,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
구비 서류
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