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
임신·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문의보건사업과/063-650-523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
구비 서류
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주민등록등본 -건강보험납부확인서(지역,직장가입자) -건강보험자격확인서 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주민등록등본 -건강보험납부확인서(지역,직장가입자) -건강보험자격확인서 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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