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기타

지역사회서비스

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문의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 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 -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만18세이하 -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, 만7세~만18세 -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 -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-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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