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현금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문의보건사업과/063-650-5246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 ○ 시술비지원금액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 ○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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