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| 문의 |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- 전화(063-640-4643) -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구비 서류
없음
근거 법령
-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