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1절, 현충일,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
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미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○ 현충일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○ 현충일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미신청 - 3.1절, 광복절 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- 현충일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
구비 서류
구비서류없음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