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63-640-242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- 1가구당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근거 법령
- 임실군 귀농·귀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