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연초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|
| 문의 | 농산유통과/063-350-174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❍ 예냉․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❍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,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-제외대상 ·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·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·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 ·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 - 신청자 중복 제한 · 같은 농업경영체(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)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·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,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(부모-자녀 관계의 경우,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- 3평형 -5평형 -10평형 ※ 바닥면적 17㎡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➜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에서 산업 신청 - 온라인, 우편 신청 불가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견적서,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- 농업경영체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등기부등본
근거 법령
-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