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|
| 문의 | 의료지원과/063-350-298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
구비 서류
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