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 문의 |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 |
| 가구 |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 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신청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근거 법령
-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