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무주군서비스(의료)

한방 난임치료 지원
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문의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나이만 18~49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출생으로 인한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-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,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 -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(최대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- 구비서류 :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, 난임진단서 1부

구비 서류

○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○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○ 난임진단서 1부 - 선택1)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- 선택2)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(※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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