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 문의 |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 |
| 나이 | 만 7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1.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.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-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 - 해당지역 : 무주읍 전체.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- 지원대상 :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,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)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년 10개월 지원(혹서기 7~8월 지원 제외)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,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(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)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