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3-430-865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