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|
| 문의 | 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