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문의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 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 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, 복지로

구비 서류

1. 방문신청 ○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-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. 온라인신청 ○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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