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현물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문의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(지)소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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