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지원금 지급
1인 1백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 |
| 나이 | 만 45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,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·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1. 지원대상 - 당해년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(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)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(2025.1.1. 이전 ~ 현재까지) 주민등록을 둔 자 -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·구직 등(재수생 포함)을 준비하는 자 - 45세 이하 2. 지원제외 - 대학교 입학하는 자(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1. 사업명 : 구직지원금 지원 2. 지원내용 : 1인 1백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방문신청 :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2.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 3. 우편 : 해당없음 4. 기타 : 해당없음
구비 서류
1)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 2) 통장사본(졸업생 본인) 3)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(단,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) 4)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1) 등본(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) 2) 졸업증명서(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) 3) 검정고시 합격증명서(해당자)
근거 법령
-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