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모자보건실/063-539-6125||모자보건실/063-539-6124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(빈혈, 성장부진, 영양불량 등)해소하고,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국민영양관리법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