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3-539-5454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- 사업예산 : 100백만원 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건축물대장(해당시), 등기부등본(해당시), 재산세 납부대장(해당시),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), 현장사진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 등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