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문의 |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국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고자 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
근거 법령
-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