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익산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문의보건지원과/063-859-4812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부부 신분증,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개인별 기타 서류 등

구비 서류

<필수서류> 1. 부부신분증 각 1부, 총 2부. 2. 산모수첩,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(분만전) or 출생증명서(분만후) <추가서류> 1.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부. 2.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-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, 총 2부. 3. 수급자 자격 보유 시 - 수급자증명서 1부. 4. 차상위 자격 보유 시 - 전화 문의 5. 사실혼 관계 일 시 - 전화 문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1.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.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) 3.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,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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