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전주시현금

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% 정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문의건축과/063-281-2198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% 정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 - 1인 15만원, 2인 17만원, 3인 20만원, 4인 23만원, 5인 25만원, 6인 이상 29만원 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  • 전주시 주택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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