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% 정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|
| 문의 | 건축과/063-281-2198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% 정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 - 1인 15만원, 2인 17만원, 3인 20만원, 4인 23만원, 5인 25만원, 6인 이상 29만원 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- 전주시 주택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