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|
| 문의 | 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 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 - 기초생활수급자 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 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, 이메일, 팩스
구비 서류
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-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 -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
근거 법령
-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
-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