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현금

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태안군
문의모자보건실/041-671-538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.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 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 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 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
구비 서류

1. 신청서 2. 서비스이용영수증(금액명시) 3. 주민등록등본 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포함) 5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  •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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