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|
| 문의 | 복지증진과/041-670-259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: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,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저소득 증빙서류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)
근거 법령
-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