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|
| 문의 | 신속허가과/041-670-2192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 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