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|
| 문의 | 태안군/041-670-2064 |
| 나이 | 만 2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- 신청연도 100만 / 1년후 200만 / 2년후 300만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결혼장려금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 사본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(상세) 및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 다문화가족의 경우 - 출입국사실증명원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), 혼인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