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|
| 문의 | 모자보건실/041-671-538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2차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 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
구비 서류
1. 검사비 청구서 2. 진료비영수증 3. 검사결과지 4.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