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예산군현금

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예산군
문의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나이만 6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 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 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○ 치료기준 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 ○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*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*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)로 한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 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※지급 기준 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예산군 치매안심센터 (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 보건소 5층)

구비 서류

1)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(치매안심센터)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치매안심센터)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(치매안심센터) ④ 주민등록등본 1부 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-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(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) -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) 신청서 작성 이후 -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 시행령
  • 치매관리법
  •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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