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41-339-7403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
근거 법령
-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