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홍성군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홍성군
문의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구비 서류

*산후조리비용 청구서 *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*산모 통장사본 *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  •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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