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|
| 문의 | 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 |
| 해당 상황 | 대학생·대학원생 |
| 가구 |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서 ○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주거급여법
-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