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분기별(4,7,10,12월)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|
| 문의 |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 |
| 나이 | 만 19~45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 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또는 온라인(이메일)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○ 주택소유 확인서 ○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
근거 법령
-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