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
| 문의 | 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,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.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.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3. 주민등록 등본 1부 4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(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) 7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) 8. 소득 입증 서류 1부
근거 법령
-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