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
| 문의 |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