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상해보험료, 심리상담⋅치료, 기초생활보장급여 등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1-830-2514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1.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,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(조부모, 친인척,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) **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.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. 전문가정위탁보호: 피해아동,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. 일반가정위탁보호: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. 일시가정위탁보호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○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○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(최대 월 10만원) ○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○ 심리검사⋅치료비 지원 ○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(국토교통부) ○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및 정부24 -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.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.군.구 또는 읍.면.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- 가정위탁보호신청서(위탁을 원하는 가정)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(위탁을 원하는 부모) -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