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논산시현금
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○ 축하금신청서비스 - 기간 : 2024. 1. 1.~ - 장소 : 읍면동 주민센터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논산시
문의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
나이만 18~45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 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- 신청자격 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 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 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- 신청기간 : 2024. 1. 1. ~ -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 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 -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1.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 3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 4. 통장 사본 1부 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근거 법령

  •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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