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
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[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] 전입신고 시 / [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]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문의 | 서산시청(자치행정과)/041-660-3365 |
| 가구 |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: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: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- 대상 :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- 지원내용 :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- 대상 :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- 지원내용 : 10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: 전입신고 시 신청 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: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,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: 재학증명서 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: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