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아산시현금
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신청 공고 시
접수 기관충청남도 아산시
문의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나이만 19~4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 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-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 ○ 지원내용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(09:00~18:00) ※ 중식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,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

구비 서류

1.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.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.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(전·월세 거주자만 해당) 4.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(재산세) 과제증명서(기준: 2025년~) 5.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.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.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(상세) 8. 혼인관계증명서 1부(상세)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아산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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