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문의 |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구비 서류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