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보령시현금

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접수 기관충청남도 보령시
문의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
구비 서류
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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